다음은 지난 8월 8일 12시 청소년 미사에서 이냐시오 센터에서 오신 에디 신부님의 강론 요약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랜타의 그레고리 대주교님과 사바나 교구의 볼랜드 주교님의 현 미국의 이민문제에 대한 견해와 카톨릭 교회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Greogry  애틀랜타  대주교님과  Boland 사바나 주교님의
2006년 이민법 개혁에 대한 사목 교서 발췌문  ***********

주교님들의  현 이민법에 대한 코멘트:
미국의 이민법과 정책들이 점점 더 제한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정 이민자들이나  보호 시설을 찾는 이들에게 오히려 해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이민자들의 현실:
현  시대의 이민자들은 종종 우리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나 교회 안에서 조차도, 거부나  적대감 혹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 개혁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장래의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슈들의 맥락에서  살펴볼때,  조지아의 주교들은,  보다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며, 미국의 이민 정책은 새로운 이민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보호를 찾고 있는 자들과 장래의 이민자들에 대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입국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제한적이고  벌을 가하며 극단적인 이민법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대한 우려:
두 분 주교님들께서는 나라 전체와 각 주에서 아주 제한적이고  처벌을 가하며 종종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법안들이 이미 소개되었고,  각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레벨에서 현재 거론 되고 있는데,  이는 이민자들  특히 이 나라에 불법으로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건강 보험, 교육 및  기본적인 사회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게 됩니다.

반 이민 정서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대한 주교님들의 도전:
새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우리 조지아주의 의원들은 모든 이들을 위해 도덕적인 의미와 인간적인 면에 미치는 결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들을  존엄성과 존경심으로  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혹은 어떻게 이곳에 살게 되었는지에  따라서그들을 처벌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주민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이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후에 교황님과  주교님들의 모임에서 이주민 문제에 대한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의 원칙으로 나누어 진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조국에서 기회를 찾을 권리가 있다.
(2)        그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주할 권리가 있다.
(3)        주권 통치 국가는 그들의 국경을  지킬 권리가 있다.
(4)        난민들과 정치적인 보호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보호를 해 주어야한다.
(5)        불법 이민자들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최근 교회의 가르침과 교육 프로그램: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민 문제에 해응하기위하여,  미국에 있는 교회의 여러 부분을 광범위하게 대표하고 있는 여러 카톨릭 단체들은  “이민자을을 위한 정의: 희망으로의 여정” 이라고 불리는 켐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켐페인은 이민 문제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계몽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며,  미국 이민법과 이민 정책들에 질서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 멕시코와 미국의 주교님들이 함께 발표한  “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희망으로의 여정에 함께 나아갑니다. Strangers No Longer: Together on the Journey of Hope” 이 라는 사목 교서에서 오늘날 이민 문제가 당면한 도전들에 필요한 포괄적인 개혁안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안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람들을 이주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개발안
(2)        이나라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개발안
(3)        헤어져 있는 가족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인 장치
(4)        외국인 노동자나 내국인 노동자 모두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임시 노동 프로그램
(5)        적법 절차 와 망명 과정에 여러 다른 개혁안

현 이민법은 미국의 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 구 시대적이며,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며 해롭울 수 있다” 고 보아 집니다.
현 이민법은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구 시대적이며,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해롭울 수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소외 계층의 거주민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재결합에 필요한 비자가 부족하여, 때때로 수 십년씩이나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과 가족들에게 보다 낳은 삶을 제공하려고 이주를 원하는 이들이, 불행하게도 이 나라에 들어오려다가 국경 주변의 도시들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민 개혁의 노력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방 헌법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이민을 규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민 개혁안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야 하며, 연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부수적인 주 의회의  법안도 지금 국회에서 보류되고 있는 법안들이 다루어진 후에야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한적이고  벌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은  현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고려하여, 합법적인 이민법 시스템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합니다.

미국 주교회의에서  지지를 하고있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법안은 “ Secure America and Orderly Immigration Act of 2005,” (McCain-Kennedy S. 1033 and H.R. 2330.)뿐입니다. 이 법안은 포괄적이며, 불법 이민의 그림자에서 그들을 구제하도록 설계되었고, 밀입국와 가짜 서류와 착취등의 암거래를 뿌리 뽑으며, 국경에서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커뮤니티에서 법의 통치를 바로 세우고,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이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법안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견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2000년 전 세계 이주민의 날에,  교회의 모든 이들이 이주민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민자들을 형제 자매로써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모든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다른 문화를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하나의 가족을 이루도록  일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조지아의 주교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카톨릭의 전통에 따라,  우리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진정으로 환영하는데 방해가 되는 오해들과 무지함, 경쟁과 두려움등을 극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각 주와 온 나라에 제정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