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6차 피정후 파견미사에서 전대사를 받으시는 세 분을 보고 많은분들이 전대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셔서 예전에 올렸던 글을 다시 찾아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사란
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모든 성인들의 보속 공로를 사용하여 기도나 고행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이를 수행하므로써 보속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해 주는 은사이다.
보속의 전부를 없애주는 것을 전대사, 그 일부를 없애주는 은사를 한대사라 한다.

한대사의 경우
기간이 명시되는데(예: '5년 대사'),
이 기간은 초대 교회에서 범죄한 자에게 공적으로 정해준 보속 기간이었는데,
그 만큼의 보속 기간을 면제받는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한대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전대사 (全大赦) - 영어로는 Plenary indulgence-는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번만 주어진다.
전대사에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죄에 대한 유한(有限)한 벌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사면권이며,
신을 제외하고는 어는 누구도 자기가 언제 전대사를 받을 지, 혹은 받았는 지 알 수 없을 수가 있다.
다만 신만이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대사를 주거나, 주지 않는다.
전대사를 받기 위한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주어지는데,

내적 조건은 "소죄(小罪)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이고,
외적 조건은 고해성사, 성체배령, 교황이 지시한 기도 등 3가지다.
(이중에 영신수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9번에의한 대피정)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한 대사(限大赦)밖에 받을 수 없다.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죄가 없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대사를 받겠다는 뚜렷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조건을 정성스럽게 이행해야 한다.

대사는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황님의 지시와 허락으로 정해진 전대사는 쉽게말해 지금까지 죄를 전면적으로 사함 받는 예식입니다. 그에따르는 내적, 외적조건을 갖추어야 합당함을 위에서는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CLC에서는 특별히 영신수련을 마친(30일대피정이나 19번에의한 영신수련)분에게 전대사를 받을수있는 특은이 허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