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작년 2004년 10월부터 올해 2005년 10월까지를 성체성사의 해로 지정 하셨습니다. 이에 맞춰 신자들이 오는 10월까지 성체조배나 성체앞 기도를 통해서 특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교황청 내사원(원장 프란시스 스태포드 추기경)은 14일 성체성사의 해 전대사와 관련한 교령을 공식 발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신자들이 성체성사를 더욱 잘 알고 성체께 대한 사랑을 잘 키우도록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사원은 양심의 비밀 문제나 대사 문제를 관할하는 교황청 기구로, 이 전대사 교령은 지난해 12월25일 교황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사원은 교령에서 성체성사의 해 특별 전대사를 얻으려면 먼저,

 1)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2)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한 후 교황성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바치고
 3) 성체가 모셔진 감실 앞에서 기도를 바치거나
 4) 또는 성체를 현시하고 이뤄지는 성체조배를 비롯한 성체공경 예식에서 기도를 바칠 경우
 5) 감실에 성체를 모신 성당이나 경당에서 성무일도, 저녁기도에 참여할 경우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교령은 질병이나 다른 심각한 이유로 성당이나 경당에 가지 못하는 신자들은 마음으로 성당을 방문해 성체성사안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현존하심을 믿고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성체성사의 선물과 관련된 간단한 기도를 바친다면 마찬가지로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령은 또 물리적으로 이것마저 할 수 없는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고자 하는 다른 신자들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그들 자신의 질병과 고통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전대사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대사란?
   대사는 고해성사를 통해 이미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 벌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다. 대사는 보통 희년(성년)에 베풀어지지만 희년이 아닌 경우라도 교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뤄진다. 대사는 잠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부 다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와(한대사) 전대사로 구분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1-2조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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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평화신문 기사를 퍼온 것입니다. 올해가 성체성사의 해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이에 따른 새 교령이 승인 되어 건강한 사람은 물론 병으로 성체조배를 쉽게 할 수 없는 분들께까지도 은총을 받도록 교황님이 특별 전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혹 우리 주위에 냉담하고 계시거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는 지금껏 성체성사의 신비를 소홀히 했다고 성찰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별한 은총의 기회를 잘 받아들여 하느님과 더욱 긴밀한 삶으로 초대해 주는 성체신비를 체험하시길 빕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안에 참으로 살아 계신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4항 참조) 

이 기회에 모든 신자들이 합당한 준비를 갖춰 주어진 전대사의 특은을 얻고, 아울러 이를 계기로 성체신심을 더욱 돈독히 하고 성체성사의 정신을 열심히 실천하며, 그 본질과 의미가 고양되기를 바랍니다. 성체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